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우리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

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하고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특히 어린분들은 장기알바를 하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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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부분을 알고 퇴직금을 요구해도 주지않는 사장 혹은 사업장이 많다고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그리고 지연시 이자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합니다




먼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지급기준이 되는지 확인을 먼저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되어 해고를 당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로써 1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지급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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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을 해야합니다

즉 2주안에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협의가 있을시는 연장이 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퇴직금 미지급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실껍니다 아래 첨부한 이미지는

생활법령사이트에서 퇴직금관련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아래 유용한 법령정보도 같이 읽어봐주시면 좀더 이해가 될것입니다

위에글 다 읽어보셨나요 꼭 읽어보시구요

퇴직금 지급기한에 미지급시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됩니다

사업자와 특별한 사정이 이야기가 되지않았다면 14일 그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의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연이자는 100분의 20의 값이 매겨지게 됩니다

퇴직금을 주지않는 사업장에 이부분을 꼭 명시시켜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수 있도록 하면되겠습니다




퇴직금관련하여 생활법령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먹고살기바쁜세상입니다. 내가 일한 댓가는 꼭 받으시길 바라며 시간내어서 이렇게 올려드려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소에 필요한 생활정보에대해서는 또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내일도 힘내서 달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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